'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의사·여행업자 등 3명 기소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의사·여행업자 등 3명 기소

2025.01.08.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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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로 병원장 A 씨와 병원 관계자 B 씨, 무등록 여행업자 중국인 C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외국인 환자 17명을 불법으로 유치해 진료비 1억여 원을 받고, C 씨는 수수료 1.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2년 동안 미등록 업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 환자 진료비가 6억여 원으로, 정식 업자를 통해 유치한 환자 진료비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물론 유치 사업자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검찰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C 씨를 지난해 9월 구속 송치한 사건에서 단서를 확보하고 직접 수사해 병원 관계자까지 추가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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