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원

'주민등록번호 유출'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원

2025.01.09. 오후 1: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주민등록번호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소 만8천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과징금 2억여 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외부망에서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개방 운영해왔고, 이 틈을 노린 해커는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데이터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유출된 데이터의 0.46%가량을 분석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만 7천998명의 개인정보가 확인됐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