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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주택 전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도는 보증 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전세 임차인 가운데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의 90%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 중 연 소득 기준 청년은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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