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일시 납부시 10% 감면"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일시 납부시 10% 감면"

2025.01.12.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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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일시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배기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일시 납부하면 최소 1만 6,000원에서 최대 8만 4,000원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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