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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불교 종단 명의의 은행 통장을 건네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 씨가 건넨 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익금 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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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은 A 씨가 건넨 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익금 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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