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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기 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 국외 출장 시 사전·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한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 국회 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심사위 의결서와 함께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전까지는 출장 뒤 허가권자에게 결과 보고서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심사위가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해, 기존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면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지방의원은 2명 이하만 참여할 수 있고 민간위원은 공모나 외부 추천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더불어, 국외 출장 시 예산 지출 대상을 제한하고,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며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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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전까지는 출장 뒤 허가권자에게 결과 보고서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심사위가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해, 기존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면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지방의원은 2명 이하만 참여할 수 있고 민간위원은 공모나 외부 추천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더불어, 국외 출장 시 예산 지출 대상을 제한하고,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며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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