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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낮 12시 50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 A 씨가 2층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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