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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과 예방안전과장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형 참사 책임을 축소·은폐하려는 범행이라면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과 예방안전과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 구조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상황 보고서와 국회 답변 자료에 허위 내용을 적어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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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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