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증거 부족'에 전원 무죄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증거 부족'에 전원 무죄

2025.01.14.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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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청 관련 부서 직원들과 인공 수초 섬 제작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춘천시청 환경·재난 부서 전·현직 공무원 7명과 인공 수초 섬 제작업체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와 업체 측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지만, 증거도 없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춘천 의암호에서는 물살에 떠내려가던 인공 수초 섬을 묶는 과정에서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이 뒤집혔으며,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한 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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