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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데 대해 대통령 비서실 등 20개 기관에 폐기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된 기록물로, 폐기 금지 기간은 관보 고시일인 오늘(15일)부터 5년입니다.
해당 기관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해공군 본부와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경찰청,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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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해공군 본부와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경찰청,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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