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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 징수 절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새로 발생한 고액 체납 천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고, 가택수색과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 거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체납자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는 체납액의 72.3%를 차지하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을 집중 관리하고, 체납 회피 행위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징수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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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체납액의 72.3%를 차지하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을 집중 관리하고, 체납 회피 행위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징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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