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무원 살해·시신훼손' 양광준 "우발적 범행" 주장

'동료 군무원 살해·시신훼손' 양광준 "우발적 범행" 주장

2025.01.16.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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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38살 양광준이 재판에서 '우발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양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재판부에 모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를 유족 측에 전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이 양 씨를 대신해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없으니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 측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양 씨는 피해자 측에 보상할 의사가 있다며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현역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 33살 A 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피해자 A 씨와 교제하던 중 A 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마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 열립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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