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푸드트럭 허용...규제철폐 시민 제안 즉각 시행

공원 푸드트럭 허용...규제철폐 시민 제안 즉각 시행

2025.01.16.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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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도심 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열릴 때는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자연지반이 아닌 건축물 등 상부에 공원을 조성해도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나왔던 시민 제안 2건에 대해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공원 내 상행위를 전면 금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제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제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문화 예술 등 행사 시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자원을 활용하고자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하면서 경사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 여건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 상부 인공지반에 개방 공원을 조성해도 의무 공원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상지의 평균 면적은 8만㎡인데,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100세대가량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이외에도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토론회와 관련해 사전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197건으로, 서울시는 규제를 철폐해 민생 살리기에 시정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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