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웃 대상 '경기 가족돌봄수당' 다음 달 3일부터 접수

친인척·이웃 대상 '경기 가족돌봄수당' 다음 달 3일부터 접수

2025.01.20.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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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사회적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합니다.

지난해 6월 시행해 시군과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작년에 13개 시군에서 4천298명(3천99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에서 5천여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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