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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 부동산 중개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시군과 특별점검을 벌여 78개 업소에서 8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차례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곳과 시·군에서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고려해 선정한 67곳 등 모두 511곳입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중개수수료 초과 등 12건은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계약서 작성 부적정·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시정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A 씨의 경우 법정 중개보수인 59만4천 원을 훨씬 초과한 200만 원을 수고비 명목 등으로 임대인에게 받았다가 수사 의뢰됐습니다.
공인중개사 B 씨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를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해 임대인에게 확인해줘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1천879곳의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해 304곳에서 424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76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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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중개수수료 초과 등 12건은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계약서 작성 부적정·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시정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A 씨의 경우 법정 중개보수인 59만4천 원을 훨씬 초과한 200만 원을 수고비 명목 등으로 임대인에게 받았다가 수사 의뢰됐습니다.
공인중개사 B 씨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를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해 임대인에게 확인해줘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1천879곳의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해 304곳에서 424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76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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