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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오전 7시 반쯤 대구 복현동 자택에서 자신의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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