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득 공백기 대비 '도민 연금' 도입 추진

경남, 소득 공백기 대비 '도민 연금' 도입 추진

2025.01.20.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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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 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지원 사업인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민연금은 법정 퇴직 연령인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도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경남도는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인 IRP에 도민이 가입해 일정 금액을 내면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IRP에 가입 매달 9만 원을 내는 도민에게 매달 1만 원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현재 IRP는 가입일로부터 5년 뒤, 55세 이상부터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한 도민은 이를 통해 60세부터 65세까지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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