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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동 재개발에 서울시 규제철폐안 6호인 '입체공원제도'가 적용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입체공원 첫 대상지인 미아동 130 일대를 찾아 "땅값이 싼 곳은 재개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며 입체공원 규제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사업을 촉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아동 130 지역은 지형 높낮이 차가 25m에 달할 정도로 크고 높이 제약도 있었는데, 입체공원을 적용하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등 주민 이용 시설은 물론 주택공급 세대 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가 1.8까지 적용되면 허용용적률 혜택이 20%에서 36%로 뛰어, 분양 가구는 늘고 분담금은 줄게 됩니다.
시는 또, 재개발 처리기한제와 선 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는데, 구역 지정까지 7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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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130 지역은 지형 높낮이 차가 25m에 달할 정도로 크고 높이 제약도 있었는데, 입체공원을 적용하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등 주민 이용 시설은 물론 주택공급 세대 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가 1.8까지 적용되면 허용용적률 혜택이 20%에서 36%로 뛰어, 분양 가구는 늘고 분담금은 줄게 됩니다.
시는 또, 재개발 처리기한제와 선 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는데, 구역 지정까지 7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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