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책임자 11명 징역형...원·하청 경영진은 무죄

광주 아파트 붕괴 책임자 11명 징역형...원·하청 경영진은 무죄

2025.01.21. 오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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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사고 발생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에겐 징역형이 내려졌지만,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상가동을 제외한 8개 건물의 해체는 마무리됐고, 지난 2일부터 재시공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하청 업체가 사고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붕괴 사고 발생 3년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 업체, 감리 업체 등 책임자 11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과 하청 업체의 현장 소장 2명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 (유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임시 지지대 철거에 관여한 주요 책임자 3명은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감리 업체 관계자 등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산업개발에는 5억 원, 하청 업체와 감리 회사에는 각각 3억 원과 1억 원의 벌금형이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정성 검토 없이 시공 방식을 변경하고, 임시 지지대를 조기 철거하면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원청과 하청 경영진 3명을 포함한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전 대표 : (무죄 선고받으셨는데 입장 있으세요?)….]

붕괴 사고 발생 3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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