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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9~11월 시·군과 함께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5만여 명으로부터 6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상습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해 570명의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 205명의 부동산, 13,958명의 차량 등을 압류했습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면서 "맞춤형 홍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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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면서 "맞춤형 홍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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