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1심 징역 2년 6개월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1심 징역 2년 6개월

2025.01.21. 오후 2: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이 선거 공정성을 해친 책임이 크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교육청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제공할 금품도 교직원들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