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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지난해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총액은 충남이 575억 원, 대전이 431억 원으로, 사행성과 유흥업, 병원과 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이 증빙 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극심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는 이 밖에도 지난해 처음 시행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규모를 6천억 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넘게 확대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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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 밖에도 지난해 처음 시행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규모를 6천억 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넘게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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