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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불법체류가 의심된다며 외국인을 마음대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로 시민단체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라는 의심만으로 사적 체포가 용인된다면 사법질서에 심각한 문란이 생기고, 이는 붙잡은 외국인이 불법체류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대구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거나 출·퇴근 중인 외국인들을 불법 체류자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외국인은 모두 14명으로, 합법 체류자도 포함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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