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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상장 예정인 주식을 싼값에 사들일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1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대 남성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여섯 달 동안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상장 예정 공모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50여 명에게서 8천9백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 사무실을 네 차례나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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