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전북 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2025.01.24.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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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범행 공모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3월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단체 회원들에게 2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의 당선을 위해 청년회원 10명을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누구든지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른바 '돈 선거'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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