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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던 경기도 광주시의 자원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법원 판결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일부 주민이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입지 결정 고시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입지 선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논란의 쟁점이 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 동의요건 충족 여부 확인도 유효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자원 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곤지암읍 수양리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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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주민 동의요건 충족 여부 확인도 유효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자원 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곤지암읍 수양리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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