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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시청과 구청 주변을 현수막이 없는 '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되는 곳은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는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 등에 있는 4개 구역으로 모두 2.6km 구간입니다.
시는 이 구역에서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매일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비 취약 시간대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불법 현수막 수거단을 활용해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되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현수막 제로존을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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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되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현수막 제로존을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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