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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2주 동안 도내 식품 제조·판매업체 360곳을 수사해 불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소비기한이 일곱 달 지난 원재료 보관, 생산일지 미작성, 축산물 보관온도 위반, 무허가 시설 사용 등 식품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화성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볶음 참깨 등을 생산하면서 다섯 달 동안 원료 입·출고 기록과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흥시의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2~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돈 목살을 영하 12℃에서 냉동 보관했습니다.
남양주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신고된 영업장 외 실외에 냉장창고를 추가 설치해 생두부 완제품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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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화성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볶음 참깨 등을 생산하면서 다섯 달 동안 원료 입·출고 기록과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흥시의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2~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돈 목살을 영하 12℃에서 냉동 보관했습니다.
남양주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신고된 영업장 외 실외에 냉장창고를 추가 설치해 생두부 완제품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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