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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묻고 16년 동안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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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묻고 16년 동안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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