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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마이크를 들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가 즉흥적으로 분위기에 맞춰 범행했고 실제 선거에선 낙선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북 경산시의 산악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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