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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울산은 지난해에만 노동자 23명이 숨졌는데 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온산항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3명.
이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지만, 울산지역 중대재해사고는 오히려 늘었고, 지난해에는 20건이나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22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담당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7%에 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현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현미향 /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정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원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함께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도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74건.
이 중 사업주나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진 건 5건에 불과합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2년 전 발생한 중대재해사고가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법 적용 강화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촬영기자; 김창종
디자인; 이윤지
YTN 구현희 jcn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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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울산은 지난해에만 노동자 23명이 숨졌는데 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온산항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3명.
이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지만, 울산지역 중대재해사고는 오히려 늘었고, 지난해에는 20건이나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22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담당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7%에 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현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현미향 /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정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원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함께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도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74건.
이 중 사업주나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진 건 5건에 불과합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2년 전 발생한 중대재해사고가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법 적용 강화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촬영기자; 김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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