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빈 땅 못쓰는 규제 철폐...기업 편의 제고

산업단지 빈 땅 못쓰는 규제 철폐...기업 편의 제고

2025.01.30. 오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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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빈 땅 못쓰는 규제 철폐…기업 편의 제고
대형 공장 공사장 인근 불법 주차로 ’몸살’
산업집적활성화 법률 개정…산단 내 땅만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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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안에 야적장 같은 용도로 쓸 땅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산단 내에는 공장과 함께 임대해야 한다는 법 때문인데,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어려움이 해소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 공사장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공사장 주변에는 도로를 따라 불법 주차도 모자라 이중으로 차량이 늘어섰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은 대부분 신설 공장 건설 노동자들 소유입니다.

공사장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버스를 운행하지만, 가까운 현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겁니다.

[오경환 / S-OIL 대외업무팀 책임 : 샤힌 프로젝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근로자들 하루 투입이 약 1만3천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주차장이나 야적장 부지가 부족할 거로 예상되고요.]

산업단지 안에 대규모 공장을 새로 지을 때 이런 주차 문제나 야적장 임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 설립' 법률을 개정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기존 법률에는 땅을 빌릴 때 공장 허가가 난 땅, 다시 말해 땅과 공장을 함께 빌려야 했습니다.

공장이 없는 땅은 임대할 수 없었는데, 이 규제를 풀면서 빈 땅만 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안효대 /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 전국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미래 투자 활성화 효과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번 법률 개선은 대규모 투자 사업 현장이 많은 울산시가 기업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서 이뤄졌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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