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대규모 건축물 전기차 화재예방 시설 의무화

[경기] 용인시, 대규모 건축물 전기차 화재예방 시설 의무화

2025.01.31.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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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인시에서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방화벽과 같은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대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입니다.

이 같은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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