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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원도가 추진했던 '드론 택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해당 사업 책임자로 수사 의뢰가 접수된 최 전 지사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작년 6월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채권 확보 없이 사업비 130억 원을 집행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최 전 지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원도는 최근 당시 사업비를 지원받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강원테크노파크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강원도가 지급한 100억 원 가운데 7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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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강원도는 최근 당시 사업비를 지원받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강원테크노파크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강원도가 지급한 100억 원 가운데 7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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