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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밤 11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천안 청수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갔고, 말다툼 도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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