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청주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2025.01.31. 오후 10: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충북 청주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에서 60대 하청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HL디앤아이한라에서 하청업체 소속 A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할지청인 대전청과 청주지청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굴착기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철판이 넘어지면서 그대로 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