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확대

제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확대

2025.02.02. 오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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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주택 35∼39세 청년 세대주 월세 지원
청년 이사비 40만 원·부동산 수수료 30만 원 지원
둘째 자녀 출산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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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올해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세대별·계층별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대응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KCTV 제주방송 허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가 도내 청년 인구 유출 등에 대응해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우선 신규 사업으로, 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서 제외됐던 35살에서 39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재산 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살에서 34살의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또, 무주택 청년이 이사하는 경우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고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이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주거 지원도 계속 이어갑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7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의 경우 전세 대출 이자의 1.5%를 기존보다 10만 원 증액된 최대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이자의 2%,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정의 경우 주거임차비가 5년 동안 연 2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오희진 / 제주도 주거복지팀장 : 저출생·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세대,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도민 체감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주거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올해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수요 맞춤형 사업 등을 통해 2만8천5백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촬영기자 : 현광훈
디자인 : 유재광



YTN 허은진 kctv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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