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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게시물을 올려 연락 온 구매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구매자들로부터 대포 통장으로 송금받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56명에게 2천6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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