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데 왜 무시해"...동기 폭행한 소방관 징역형 집행유예

"나이 어린데 왜 무시해"...동기 폭행한 소방관 징역형 집행유예

2025.02.03.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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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나이 어린 동기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소방공무원 4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부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으면서 지금도 피해자의 귀책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임용 동기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며 머리와 턱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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