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대구지방법원은 나이 어린 동기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소방공무원 4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부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으면서 지금도 피해자의 귀책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임용 동기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며 머리와 턱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A 씨가 전부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으면서 지금도 피해자의 귀책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임용 동기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며 머리와 턱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