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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구속수감을 피하려 병원 진단서를 수십 장 위조해 2년간이나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과 절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서울 모 병원 명의로 위조한 진단서 26장을 제출해 보석 허가를 받거나 재판을 연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췌장염으로 통원치료 정도만 받아 왔으면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위조해 2년 넘게 재판을 지연시킨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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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췌장염으로 통원치료 정도만 받아 왔으면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위조해 2년 넘게 재판을 지연시킨 거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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