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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0시 출근제를 적용받는 직원 한 명당 두 달 동안 최대 60만 원을 해당 기업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원에 거주하는 하루 8시간 근무자로, 다음 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입니다.
지원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인 새빛톡톡 앱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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