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尹 탄핵 찬반' 줄잇는 미신고 불법집회... 주민들 소음-정체 고통

[스타트 브리핑] '尹 탄핵 찬반' 줄잇는 미신고 불법집회... 주민들 소음-정체 고통

2025.02.04. 오전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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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계속되는 비상계엄 여파와 탄핵 정국 속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신고 불법집회가 줄을 잇는다는건데요.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교통 정체로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 따르면 옥외집회는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최소 48시간 전에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등 법원 100m 이내에선 집회 및 시위를 해선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기는 미신고 불법집회가 늘어난 겁니다.

미신고 불법집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곳은헌재가 있는 안국역과 서울서부지법이 있는 마포 등입니다.

최근엔 갑자기 대규모 인원이 모여드는 게릴라식 집회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상황이 발생하니 제때 경찰력을배치하는 것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겠다는데 경찰이 왜 막냐"며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대치하다가 충돌로 번질 우려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불법 미신고 집회가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강력한 대응이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예년보다 길었던 명절 연휴 끝나고 피로감, 무기력감 느끼는 '연휴증후군' 겪는 분들 계시죠. 장거리 운전하랴, 전 부치랴, 또 명절 음식도 양껏 먹으랴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는 건데요.

연휴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규칙적인생활 패턴으로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게중요하다고 합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문제로 여겨졌던 명절증후군.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질환이 찾아올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세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집안 정리와 손주 돌보기 등으로 무릎이나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계속 음식을 준비하거나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오죠. 연휴 동안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는 청소년들은 목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들을 덜기 위해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과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명절이 끝나고 몸살기가 있다면 신우신염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더 걸리기 쉬우니 주의해야 하고요.

생체리듬 잘 회복하셔서 다들 명절증후군잘 극복하시길 바입니다.

마지막 중앙일보입니다.

뮤지컬 보고는 싶은데, 비싼 푯값 때문에 망설인 분들 계시죠. 티켓값이 오르는 '티켓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를 끊어야 할지, 아예 내가 뮤지컬을 끊어야 할지 관객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연예술관람료는 2023년부터 오름세가 확연합니다.

뮤지컬의 경우 심리적 마지노선이 15만 원 선이었는데현재 상영 중인 인기 뮤지컬의 최고가는 10만 원 중후반대입니다.

곧 뮤지컬 푯값 20만 원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냔 얘기가 나옵니다.

공연 기간이 짧은 아이돌 가수나 내한공연 가격은 이미 2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연극도 좋은 자리에서 보려면 10만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푯값이 오르니 충성도가 높은 회전문 관객, 그러니까 같은 작품을 반복 관람하던 사람들도 티켓 구매를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 지갑은 얇아지는데 공연 가격은 오르면서 업계 성장을 막을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뮤지컬 티켓 액면가 자체는 영미권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푯값이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문은 스타 배우 의존도를 줄이면서 장기 상연을 통해 제작비를 낮출 필요가있다는 전문가 조언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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