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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거주지 시·군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부터는 25만 원씩 분기별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100만 원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해 편의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살 청년에게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신규 신청 대상자였던 2000년생은 종전 방식이 적용되므로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고, 사용 항목의 경우 사업 목적에 맞게 제한합니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을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등 9개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각계 의견을 담아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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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살 청년에게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신규 신청 대상자였던 2000년생은 종전 방식이 적용되므로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고, 사용 항목의 경우 사업 목적에 맞게 제한합니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을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등 9개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각계 의견을 담아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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