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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집이나 셰어하우스 등 공유형 주거와 관련해 전입 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됩니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 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 행태도 개선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규제 철폐 4건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우선, 공유 주거공간의 경우 그간 동주민센터 별로 제출 서류가 달랐던 점을 확인하고,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요구 서류를 통일하고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재산 사용 허가 조건을 변경해 자연재해로 행정재산이 망가진 경우, 시민이 일방적으로 손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현재 100곳에서 연말까지 100곳 더 늘리는 등 2029년까지 총 6백 곳을 추가하기로 하고, 각 자치구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도 유도합니다.
시는 또, 관광숙박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5월까지 명동과 북창동 일대 등 10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이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서울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 철폐의 큰 축"이라며 규제 철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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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규제 철폐 4건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우선, 공유 주거공간의 경우 그간 동주민센터 별로 제출 서류가 달랐던 점을 확인하고,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요구 서류를 통일하고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재산 사용 허가 조건을 변경해 자연재해로 행정재산이 망가진 경우, 시민이 일방적으로 손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현재 100곳에서 연말까지 100곳 더 늘리는 등 2029년까지 총 6백 곳을 추가하기로 하고, 각 자치구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도 유도합니다.
시는 또, 관광숙박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5월까지 명동과 북창동 일대 등 10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이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서울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 철폐의 큰 축"이라며 규제 철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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