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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 시 예산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전기차 1대당 최대 구매보조금은 국고와 시비를 합쳐 전기승용차 810만 원, 전기화물차 천560만 원, 전기버스 8천만 원 등입니다.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8세 이하 자녀 2명 30만 원, 3명 60만 원, 4명 이상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시비 지원액의 20%를,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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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8세 이하 자녀 2명 30만 원, 3명 60만 원, 4명 이상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시비 지원액의 20%를,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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