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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거듭된 사망 사고로 논란이 된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공장장 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오늘(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텔 김철희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습니다.
공장장 B 씨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 사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전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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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 사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전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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