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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항경찰대는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훈방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5일) 10시 반쯤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비상구 좌석에 앉았다가 손잡이 덮개를 연 혐의로 임의동행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덮개를 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훈방됐지만, 항공기는 1시간 반 이상 지연 출발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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