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지원센터 동료 살해 시도' 50대 징역 7년

'실직자 지원센터 동료 살해 시도' 50대 징역 7년

2025.02.06.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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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실직자 지원센터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다툼 중 기분이 나빴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의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동료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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