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6천억 원대 토지와 건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 출자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은 경기도 소유의 K-컬처밸리 사업지 내 테마파크 부지 2개(T1, T2) 필지 23만7천㎡와 상업용지 3개(C1, C2, C3) 필지 4만2천㎡ 등 토지 27만9천㎡와 T2 부지의 아레나(공정률 17%) 건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2천849억 원(공시지가), 아레나 건물 712억 원(공사비) 등 모두 3천561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추정가격(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6천400억 원을 넘습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장항동 부지 30만여㎡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 28일 해제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의 경우 연내 재착공, 2028년 준공 목표로 민간개발에 나서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개발이 여의찮으면 GH가 개발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11~2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은 경기도 소유의 K-컬처밸리 사업지 내 테마파크 부지 2개(T1, T2) 필지 23만7천㎡와 상업용지 3개(C1, C2, C3) 필지 4만2천㎡ 등 토지 27만9천㎡와 T2 부지의 아레나(공정률 17%) 건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2천849억 원(공시지가), 아레나 건물 712억 원(공사비) 등 모두 3천561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추정가격(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6천400억 원을 넘습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장항동 부지 30만여㎡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 28일 해제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의 경우 연내 재착공, 2028년 준공 목표로 민간개발에 나서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개발이 여의찮으면 GH가 개발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11~2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