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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북 도내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로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1곳당 최대 3명의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수혜 인원은 모두 80명입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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